[Helicobacter treatment (not indicated)]
현재 규정상 (1) 위궤양 혹은 십이지장궤양, (2) 저위도 위 MALT 림프종의 일부, (3) 조기위암의 내시경치료 후에만 헬리코박터를 치료합니다. 기타의 경우 -- 예를 들면, 우연히 건진에서 발견된 경우, 만성위염, 집안식구중에 위암이 있는 경우, 환자가 원하는 경우 등 -- 에는 헬리코박터의 진단이나 치료를 권하지 않는 것이 통례입니다.
이유는 ... (1) 만족할 만큼 좋은 치료가 없습니다. 최선의 항생제도 80% 전후의 성공률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균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치료 안하는 것보다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2) 항생제 (한 가지는 페니실린계)를 써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작용이 많습니다. 과민반응같은 것이 가능합니다. 수백만명에 한명 정도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3) 헬리코박터를 제균하여 의미있는 의학적인 이득이 있는지 불명확합니다. 예를 들면 암이 예방된다는 증거가 불명확합니다.
헬리코박터 제균치료에 대하여 국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0.11.01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링크)
"H.pylori 제균요법 적응증은 가이드라인 참조(2009년 대한소화기학회 H.pylori guideline)하여 명확한 적응증인 소화성궤양, 저등급 MALT 림프종과 조기위암절제술(전액본인부담)에 인정키로 함. 따라서 erosive gastritis로 진단시 투여한 제균요법은 인정하지 아니함. 또한, 치료약제 종류로 제균요법시 1차 치료제로는 PPI를 근간으로 하는 3제요법(주로 PPI+ clarithromycin+amoxicillin)이 추천되고 1차요법 실패시 2차요법으로 4제요법 투여가 보편적인 치료방법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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