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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citis에 대한 내시경 사진을 보여드린다는 것은 참 송구스런 일입니다. 임상상으로 의심하고 초음파나 CT로 진단하고 바로 수술하는 그런 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혹 진단이 어려워 내시경까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2013-6-26. 매일경제] 캡슐내시경, 유방재건술 건보 부분적용 -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건강보험 체계에 `선별급여`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그동안 `급여(건강보험 전면 적용)`와 `비급여(건보 미적용)`로 크게 두 단계로 나뉘었던 것을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로 세분화한 것이다.
선별급여는 △카메라 내장형 캡슐 내시경, 초음파 절삭, 유방 재건술 등 의학적 필요성은 낮으나 환자 부담이 높은 고가의료 △임상근거가 부족해 비용 대비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운 최신의료 △치료효과 개선보다는 의료진이나 환자편의 증진을 위한 의료행위 등에 적용된다. 즉, 비용에 비해 치료 효과는 떨어지지만 수요가 있는 일부 의료행위를 선별급여로 분류한 것이다. 필수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이 진료비의 5~10%에 불과하지만 선별급여는 본인 부담이 50~80%로 다소 높다. 또 선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지 못한다. 필수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선별급여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는 비급여 항목이어서 의료기관마다 가격이 다르고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 예를 들어 카메라 내장형 캡슐 내시경은 100만~200만원, 초음파 절삭 40만~125만원, 유방 재건술 150만~750만원, 수면내시경 환자관리료 4만~21만원 등 천차만별이었다. 그러나 선별급여 항목으로 지정되면 이 시술들의 공식 가격이 정해지게 된다.
선별급여 도입으로 의료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진료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가 카메라 내장형 캡슐 내시경을 50~80%의 본인 부담금을 내고 시술받든지, 아니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장내시경(본인 부담금 최고 8만원)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3년마다 선별급여 대상을 재평가해 필수급여로 전환하거나 본인 부담률을 조정할 예정이다.
[2013-6-26. 데일일팜] 심장 MRI 급여·유방재건술 선별급여 구분 기준은? 복지부, 사회적 요구도 반영…미용, 성형 빼곤 다 급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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