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04. IT, mobile and medicine (6): Communication with doctors out of the hospital (2)]
스마트폰이나 tablet PC를 이용한 의료용 app을 이용하면 환자의 이미지를 병원 밖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문제는 법이다. 법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아직 병원 밖에서 모바일을 이용하여 환자 이미지를 조회해도 좋다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환자 이미지를 병원 밖에서 볼 수 있는 의료용 app을 개발한 예는 있지만, 실제로 이를 사용하고 있는 예는 없는 것으로 안다.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애써 개발한 기능을 비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즉 병원 내에서만 볼 수 있도록 기능을 축소한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든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이 법적 근거 부족으로 사장되고 있는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2011년 8월 30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하여 병원 밖에서 환자 이미지를 보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
[조선일보] 현대카드 정태영 사장. 해킹 피해 후 교훈을 말하다
[NY Times] The Simplest Health Solutions? It’s Complicated - 비누가 아이들을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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