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7. Root cause analysis (8): Heinrich's law]
1930년대 미국의 보험회사 직원 H. W. 하인리히는 5,000여건의 노동재해를 분석하여 '1:29:300 법칙'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중상자가 1명 발생하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경상자가 29명, 역시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아찔한 순간을 경험한 사람이 300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하인리히는 이를 1931년 [산업재해 예방: 과학적 접근]이란 책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하인리히 법칙은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분석하고 잘못된 점을 고치면 대형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사회적, 경제적 위기나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사고도 예외가 아닙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과도 일맥상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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