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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dation during endoscopy - Sleeping endoscopy?]

의료의 질에 대한 관심과 편안한 검사를 추구하는 경향에 따라 내시경 검사 중 진정제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현재 진정제 사용에 따른 제반 비용은 비급여입니다.

서구에서 내시경 검사시 진정제 사용의 목표는 "의식있는 진정상태(conscious sedation)"입니다. 진정효과는 있으나 호흡과 맥박은 정상이고 구두 지시나 접촉 자극에 반응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눈을 떠 보십시요"라고 말했을 때 천천히 눈을 뜨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의사나 환자 모두 서구보다 깊은 진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비용을 추가지불한 환자로선 아주 편안한 검사를 원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게다가 이름도 '수면내시경'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잠들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이라 판단하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검사도중 환자가 깊은 잠에 빠지면, 즉 스스로 눈을 감고 구두지시에 반응하지 않으면 이미 바람직한 진정 수준을 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의사나 환자 모두 이와 같은 상태(스스로 눈을 감고 구두지시에 반응하지 않는 정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Conscious sedation을 초과하는 진정단계는 편할 수 있지만 다소 위험한 것도 사실입니다. (1) 부적절한 의료수가, (2) 부적절한 이름, (3) 부적절한 홍보의 합작품이 부적절한 oversedation입니다.

저는 용어부터 확실히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실정에 맞는 용어는 "의식하진정 내시경검사"입니다.

한가지 더. 높은 도덕성은 의사의 생명입니다. 내시경의사의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관련기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데일리메디 20110208] 병원 침대서 떨어져 안면골절 마비 보상금 얼마 -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환자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침대에서 떨어져 안면신경 마비 장애를 얻은 사고에 대해 환자와 대한의사협회 공제회 간 이견 충돌이 첨예하다. 사고 환자는 공제회가 후유장애를 인정하지 않고 푼돈 수준의 보상금만을 제시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제회는 환자측에서 보상금 책정 및 후유장애 판단을 위한 진단서 등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건은 식당을 운영하는 강모(56)씨가 2010년 청주의 건강검진 전문 공인의료기관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치고 회복실에서 안정을 취하던 중, 침대에서 떨어져 우측 광대 안면부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입은데서 시작됐다. 사고 후 강씨는 충북대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고 한 달간 병원에 입원했으며 최원 후 다시 개인병원에 한 달간 입원한 뒤 1년간 통원 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치료비 500여만원은 사고가 난 의료기관에서 지불했다. 하지만 충북대병원에서 강씨의 상처 부위(우측 안면)가 감각을 잃게 됐다는 후유장애 판단을 내렸고, 이후 강씨가 해당 의료기관과 의사협회 공제회에 후유장애 판정에 따른 보상금을 요청했다. 강씨는 “공제회가 불합리한 보상금과 더불어 후유장애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경찰에 사건을 의뢰하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했던 의사를 고소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Healthlog 2010-5-27] 수면내시경이 의사에게 위험한 이유 - 의료와 사회라는 유명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는 한정호 선생님의 의학적 수다. 소제목만 옮깁니다. 압권은 6번입니다. 낭심잡히기.
1. '나 언제 내시경 했어, 안하고 니들이 돈만 받는 거지?'
2. '수면내시경 한다고 해 놓고 그냥 했지? 아파 죽을 뻔 했쟎아!'
3. 일주일에 한번 만나는 애가 있는데......
4. '야! 맥주 몇병 더 가져와!'
5. 발차기 또는 쨉
6. 낭심잡히기

[참고] 내시경 진정 합병증 언론 보도 모음 (작성자 이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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