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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berculous peritonitis with highest CA 125 elevation]
2010년 8월 7일 EndoTODAY (암호: smcgi)를 다시 읽었습니다.
결핵성 복막염 환자의 serum CA-125는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결핵성 복막염 환자 48명의 serum CA-125를 조사해 본 바 4명에서 1,000 이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았던 경우는 CA-125가 2,702인 여성이었습니다.
결핵성 복막염 환자를 진료할 때에는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한 환자의 병실에 들어가면 거의 회진이 되지 않습니다. 환자와 가족 모두가 심하게 울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상집 분위기이지요. 난소암인데 너무 번져서 거의 손쓰기 어렵다고 들고 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핵인데 암으로 오진한 것인지도 모르고....
제가 환자에게 몇 가지를 물어보고 (기침한 적은 없는지, 발열은 없었는지 등등) 암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면 환자, 보호자 모두 깜짝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사기꾼 보는 것과 같은 눈초리로 째래보는 분도 계셨습니다. 반대로 무슨 구세주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말한 환자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죽을 뻔 하다가 살아난 경우입니다.
대한위장내시경학회에서 나온 News Letter(5호)를 보았습니다. 그 첫 기사의 제목이 "병의원 노무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였습니다. 대한위장내시경학회 이동욱 선생님께서 쓰신 원고 전문을 아래에 옮깁니다.
노무관계는 직종에 관계없이 직원을 고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다. 의대에서 이런 것도 가르쳐야 하나 의학지식만 가르쳐 일선에 내보내니 몰라서 범법자가 되고 몰라서 억울한 일 당하기가 십상이다. 노동청직원, 병원직원에게조차 당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근로계약서 봅시다" 주눅들어..-> "없는데요" "연장근로수당 지급했어요? " 당황하여 " 죄송하지만..그게 뭔데요?" "연차 규정 지켰나요?" "아니요"
이쯤되면 노동청직원이 " 이 의사 안 되겠구만.."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귀찮으니까 매달 자문료 주고 노무사에게 맡겼다가 그 비용도 비용이지만 의사를 영업대상, 돈벌이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노무사의 배신행위로 믿은 노무사 때문에 노무사와 직원과 여러 가지 심각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도 많이 보았다. (노무문제는 간단한 개념 몇가지만 알면 되고 사업장에 서류 몇가지만 비치하면 되기 때문에 노무사에게 굳이 맡길 필요도 없다)
노무 관계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은 월급을 적게 주고 직원을 착취하라는 뜻이 아니라 월급을 충분히 주되 충분히 주고도 범법자가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계약서는 원장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몇가지 있다.
첫째가 주휴일 개념을 알아야 한다.
주5일은 근로기준법에 없는 말이다. 근로기준법 55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1주일에 1회(일요일이 아니어도 됨) 휴급휴일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1주일에 하루는 쉬게 해 주어야 하고 그날은 하루 8시간 임금을 계산해서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주40시간 근로를 시켰으면 같은 금액의 기본급을 주더라도 주40시간근로에 대한 기본급이라고 산정하면 안 되고 주48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이라고 산정하고 기본급을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두번째가 주40시간 근로제도에 대한 바른 이해이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주40시간 이상 근로를 시키면 일단 무조건 불법에 해당한다고 잘못 오해하는 것이다.
주40시간 근로시간이라는 것은 그 이상의 연장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말이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불법이 되므로 주40시간이상의 근로를 시키는 병의원은 초과근로시간부분에 대해 기본 시급에 비해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서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같은 월급을 150만원을 주더라도 월급 150만원 이렇게 지급하면 나중에 몇 년치 연장근로수당 지급해 달라는 청구에 아무런 항변을 못하게 된다. 월급 150만원을 별 명시없이 지급하면 당연히 주40시간의 근로에 대해 월급 1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럼 지급하지 않은 근로시간에 대해 시간당 기본시급의 1.5배의 엄청난 금액을 몇 년치를 계산해서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 평소 월급을 줄때 정확하게 계산해서 '월급 150만 중 기본근로에 대한 기본급이 얼마이고 시간외근로수당이 얼마이다'라고 명목에 맞게 나누어 지급해야 한다. 즉 기본급과 시간외 근로수당의 합산이 150만원이라고 지급하면 근로기준법상 향후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다.
세번째 연차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주40시간제로 전환이 되면서 월차는 폐지되었고 연차는 최소 15일이 되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연차는 15일이상을 주어야 하는데 많은 의원급 원장들은 한숨부터 쉰다. 일년에 3-4일 여름휴가하는데 실정상 연차 15일을 어떻게 시행하냐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연차를 알기 위해서는 법정공휴일과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에 대한 개념만 구분해서 명확히 알면 된다.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설,추석 이런 법정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이지 근로자가 당연히 쉬는 날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쉬는 날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뿐이다. 삼일절, 광복절, 연휴 등에 전철, 버스 운전사, 백화점, 마트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는 광경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즉 법정공휴일날은 근로자가 반드시 쉬는 날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삼일절,광복절, 개천절,설날,추석을 취업규칙에 따로 휴무일로 지정하지 않은 이상 연차로 산정가능하고 여름휴가 3-4일과 합치면 얼추 연차 15일이 되어 여름휴가 3-4일정도 실시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당당한 사업장이 되는 것이다. 연차휴가를 부여하고서 연차수당을 안 주어도 되지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연차수당을 안주면 위법하게 된다.
병의원이 비치해야 할 노무관련 서류
(1)취업규칙(근로기준법 93조)
(2)근로자명부(근로기준법 41조)
(3)임금대장 (근로기준법 48조)
(4)근로계약서(근로기준법 17조)위 4가지서류는 조금만 신경쓰면 되는 서류들이다. 위의 개념만 알아도 병의원 노무관리는 충분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당당한 사업장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