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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와 재량]

2014년 3월 15일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 춘계워크샵에서 최재혁 변호사께서 '항혈소판제 및 항응고제를 사용하는 환자와 관련된 법적 논란'이란 제목의 강의를 하셨습니다. 일부를 옮깁니다.

의료행위와 관련한 주의의무의 법적 판단 기준. 진료 당시 임상의학 실천수준에 의한 의료수준 대법원 1997.2.11. 선고 96다5933판결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 환자의 상태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그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여,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 대법원 2007.5.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위와 같은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 및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도,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