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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TODAY 내시경 교실


[내시경 진정 - Flumazenil]

1. [2017.2.1일자 고시] Flumazenil 주사제 (품명: 아넥세이트주 등) - 고시 제2017-35호(약제)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가. 중환자 치료
1) 벤조디아제핀계(Benzodiazepine) 약물중독의 확진 및 해독
2) 원인불명으로 의식불명 시 Benzodiazepine계 약물, 다른 약물 또는 뇌손상에 의한 것인지의 감별을 위한 진단
3) 약물과량 사용 시 Benzodiazepine계 약물의 중추진정작용에 대한 특정역전 (자발호흡 및 의식을 회복시킴으로써 삽관법을 불필요하게 하거나 발관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내시경 검사 및 시술시 진정에 사용한 Benzodiazepine계 약물의 역전이 필요한 다음과 같은 경우. 단, 빠른 회복 목적으로 사용시 인정하지 아니함
1) 산소를 공급함에도 지속적으로 산소포화도(O2 saturation)를 90%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경우
2) 시술을 지속할 수 없는 정도의 모순적 반응(paradoxical reaction)이 발생한 경우
- 단, 「진정 내시경 환자관리료(나-799) 급여기준」의 급여인정 범위에 한함.

2. Benzodiazepine계 약물의 중추진정작용을 역전시키기 위해 모든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투여한 경우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해설]

비공식 채널로 알아본 바, (1) 산소포화도가 지속적으로 90% 이하이거나 (2) paradoxical reaction 때문에 검사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이외에는 flumazenil이 '보험급여'도 안되고 '환자 본인부담'도 안된다는 뜻 같습니다. 한 마디로 '좀 빨리 깨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좋은 관행은 아니지만, 회복실이 부족한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를 '좀 빨리 깨울 목적'으로 flumazenil을 쓰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금지입니다. 공단에 청구할 수도 없고 환자에게 청구할 수도 없으니 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환자에게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 성급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옳은 일이지만 현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너무 급격한 변화인지라 환자안전이 걱정됩니다. (2017-3-11)


[Cases]

Flumazenil은 환자가 요청한다고 쓸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약이 아닙니다. (2017)


[References]

1) EndoTODAY 내시경 진정

2) 삼성서울병원 내시경실 진정 강의 - 이미정 간호사 (2015년)



© 일원내시경교실 바른내시경연구소 이준행. EndoTODAY Endoscopy Learning Center. Lee Jun Haeng.